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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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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교총 입장

관리자 관리자

날짜(2019-04-03 17:33:12)

조회(4053)

“교총 요구 전체 반영, 교권 강화의 새 전기 마련”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법률지원단 운영 의무화 큰 의미


하윤수 교총회장, 교원지위법 개정 ‘제1호 결재안’으로 역점 추진


“교권 침해 예방,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환점 마련”


교총, 개정안 발의?국민청원?서명운동?교섭 등 2년 여 총력활동 성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히 매듭…‘교권 3법’ 완수해 낼 것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총이‘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하나로 2년 여 이상 개정을 요구해 온 법안으로 교권침해 예방과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3.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도 추가됐다. 현재는 정학과 퇴학 사이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이를 보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함됐다. 이밖에도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4.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이 구성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피해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보거나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다. 아울러 그동안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된다.


 


5. 기존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대응에 있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미흡해 피해교원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250%나 증가했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국감자료인 ‘2013년~2016년 1학기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총 2388건의 조치 중, 피해교원이 전보 조치된 건수가 1842건, 병가 조치된 교원이 501건이나 됐다.


 


6. 이에 교총은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학생 징계에 전학?학급교체 추가,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마련해 강력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6?2017년 각각 해당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이끌어냈다.


 


7. 이후 교총은 청와대, 국회, 정당 방문 활동과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했고,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교원 청원 서명운동 등 총력 활동으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관철해냈다.


 


8.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법적 대응 등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해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9. 하윤수 교총 회장을 비롯해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직후, 아동보호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침해 방치‘교권 3법’으로 천명하고,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교원지위법 개정은 하윤수 회장의 ‘1호 결재안’으로 그간 일성으로 추진해 온 역점과제다. 그 결과 아동보호법 개정(2018. 11. 23일)에 이어 오늘 교원지위법도 개정됨으로써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경미한 사안 학교자체해결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만 남아 있는 상태다.


 


10. 하 회장은 “학교폭력예방법도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켜 ‘교권 3법’개정을 완수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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