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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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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육부, 2020~2021 단체교섭 돌입

관리자 관리자

날짜(2021-02-26 10:40:31)

조회(2158)

교총-교육부, 2020~2021 단체교섭 돌입 !!

하윤수 회장 코로나 학력격차 심화교육 새 틀 짜야 할 시점

유··중등 교육 이양 등 편향 정책 폐기국가 교육책무 강화해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학교 노무분쟁 해결 등 87개항

-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최-

2021.2.25(오후 2이룸센터 누리홀

<주요 교섭과제>

□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

□ 학교 노무문제 해결방안 마련 및 교원에 법률 상담소송비 지원

□ 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강사풀 구축 등 교원 업무 경감

□ 현행 방식 교원평가 폐지전문성 향상 입각한 제도 마련

□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 법정 정원 확보 등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가 교육부와 학력 격차 해소교육 전념 여건 조성교단 사기 진작을 위한 단체교섭에 본격 돌입한다교총과 교육부는 25일 오후 2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누리홀에서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한다.

 

2. 교총은 지난해 10월 22일 교육부에 총 51개조 99개항의 교섭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최종 교섭테이블에는 총44개조(부칙 제외) 87개항이 오른다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에는 하윤수 교총회장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양측에서 각각 10여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다.

 

3.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과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 학교 노무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노무사제’, ‘지역교육청별 노무사제’ 마련과 교원 대상 노무분쟁 소송 시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현행 방식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도 재설계 교육청 차원의 방과후 학교 강사풀 구축 등 교원 업무 경감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 등이다.

 

4. 하윤수 회장은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교육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의 교육책무를 약화시키는 유··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만 무분별하게 추진되고교육공무직의 파업노무갈등에 학교가 어지러운 지경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5. 이어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교육의 새 틀을 짜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교육 전념을 바라는 학부모·학생·교원의 염원을 수용해 일방·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한다.


6. 이와 관련해 포스트코로나 시대교육본질을 되찾기 위해 교섭과제를 제안했다며 우선 학력격차 해소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번 교섭·협의안 제1조가 학급당 학생수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을 증원한다이다.

 

7. 또한 학교와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하려면 교육공무직 등과의 노무갈등에 학교가 휩싸여서는 안 된다며 “1학교1노무사제 등을 도입하고 분쟁 교사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8.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 기회 확대국제교원교류활동 지원과 함께 현행 방식의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고전문성 향상에 입각한 새로운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교총은 현행 5점 척도 방식의 단순 점수 매기기식 평가는 교육활동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사기만 떨어뜨리는 만큼교육당국이 큰 틀에서 평가항목 등을 제시하되학교가 구성원 합의를 거쳐 평가항목과 피드백 방식을 결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9.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교섭대표 인사말교섭 경과보고교총의 교섭·협의안 제안 설명 및 교육부 입장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교총과 교육부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향후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0.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요>

 

□ 일시 : 2021년 2월 25() 14:00~14:45

□ 장소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누리홀

□ 참석자 양측 교섭위원 각 10여명

□ 진행순서

*개회 및 교섭위원 소개

*양측 교섭대표 인사말

*추진경과 보고

*한국교총 제안 설명 및 교육부 입장 설명

*양측 교섭대표 마무리 발언 및 기념촬영

*폐회

 

      

 

첨부파일
첨부파일: [별첨] 교총-교육부 2020_202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안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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