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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개요

  • 광주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91년 제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92년제정 )에 의하여 '92년부터 광주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직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을강화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단체교섭은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수평적 의사교환 창구로써 이 제도를 통하여 많은 현안 정책이 실현되고있습니다.

교섭당사자

  • 한국교총은 교육부장관을 광주교총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섭사항 범위

  • -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애 관한 사항
  • -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
  • -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 교권신장에 관한 사항
  • -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전문성 신장과 연수 등에 관한 사항
  • -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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