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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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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營利社團法人 光州廣域市敎員團體總聯合會 定款

  1. 1986. 11. 01. 制定
  2. 1987. 10. 25. 改正
  3. 1988. 08. 24. 改正
  4. 1990. 03. 02. 改正
  5. 1991. 04. 16. 改正
  6. 1996. 03. 14. 改正
  7. 1998. 12. 31. 改正
  8. 1999. 05. 03. 改正
  9. 2003. 01. 07. 改正
  10. 2005. 12. 15. 改正
  11. 2008. 01. 15. 改正
  12. 2009. 01. 29. 改正
  13. 2020. 12. 16. 改正
  14. 2022. 12. 08. 改正
第 1 章 總 則
第1條[名稱]
이 會는 社團法人 光州廣域市敎員團體總聯合會(略稱:光州敎總) 라 한다.(이하 本會라 한다)
第2條[目的]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强力한 團結을 通하여 敎員의 社會的 經 濟的 地位向上과 敎職의 專門性 確立을 期함으로서 敎育의 振興과 文化의 暢達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光州廣域市 西區 竹峰大路37, 7층에 둔다.
第 2 章 事 業
第4條[事業]
① 本會에서는 會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施行한다.
  1. 1.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協同團結에 關한 事業
  2. 2. 敎員의 生活權 및 福祉厚生 增進에 關한 事業
  3. 3. 敎權의 確立과 伸長에 關한 事業
  4. 4. 敎職의 專門性 確立과 敎育의 民主的 發展에 關한 事業
  5. 5. 會員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向上에 關한 事業
  6. 6. 敎育에 關한 圖書 및 各種 資料의 普及에 關한 事業
  7. 7. 本會와 社會團體와의 紐帶 强化에 關한 事業
  8. 8. 其他 이 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② 제1항의 目的事業의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다음의 受益事業을 行한다.
  1. 1. 本會 所有 不動産을 이용한 賃貸事業
③ 제2항의 受益事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5條[事業施行]
  1. ① 本會의 事業中 全國規模나 國際的 規模의 事業施行은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이하 韓國敎總이라 한다)와 協議하여 施行한다.
  2. ② 前項의 事業을 施行할 때에는 施行前에 韓國敎總에 事業計劃書를 提出 하고 事業施行 終了後 1個月 以內에 結果 報告書를 提出한다.
  3. ③ 本會의 收益事業으로 敎育圖書의 普及과 會館賃貸 기타 敎育資料의 配 付등을 할 수 있다.
  4. ④ 前項의 收益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主務官廳의 事前承認을 받아 야 한다.
第 3 章 組 織 및 會 員
第6條[組織]
  1. ① 本會는 光州廣域市內의 各級學校, 敎育行政機關 및 事業所를 分會로 하고 別途로 職能組織을 構成한다.
  2. ② 本會는 韓國敎總의 構成 組織體가 된다.
第7條[組織管理]
本會의 組織과 運營, 各 分會의 組織 運營은 定款規定의 範 圍內에서 自律的으로 組織 運營할 수 있다.
第8條[會員]
  1. ① 本會의 會員은 光州廣域市內에 있는 各級 學校 敎員 및 敎 育行政機關과 敎育硏究機關, 事業所의 敎育專門職으로 所定의 入會原書 를 提出하고 會費를 納付한 者에 限한다.
  2. ② 本會의 會員은 韓國敎總의 當然 會員이 되며 韓國敎總 會員의 權利와 義務를 同時에 갖게 된다.
第9條[會員의 權利]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를 가진다.
  1. 1. 會의 各種案件의 討議 議決權
  2. 2. 本會의 選擧權과 被選擧權
  3. 3. 本會의 事業에 參與할 權利
  4. 4. 本會에 對하여 建議할 權利
  5. 5. 其他 本會 活動의 範圍內에서 주어진 모든 權益을 擁護받을 權利
第10條[會員의 義務]
本會의 會員은 다음 各號의 義務를 가진다.
  1. 1. 本會 定款 및 諸般 規定과 會의 議決事項 遵守
  2. 2. 會費 納付
  3. 3. 本會의 各種 事業과 行事에 參與하고 協助
第11條[職能組織의 構成]
本會에 다음의 職能組織을 둔다.
  1. 1. 初等 官吏者會
  2. 2. 初等 敎師會
  3. 3. 中等 官吏者會
  4. 4. 中等 敎師會
  5. 5. 幼稚園 敎員會
  6. 6. 非敎科 敎員會
  7. 7. 大學 敎授會
第12條[職能組織의 權利]
職能組織은 다음 權利를 갖는다.
  1. ① 職能組織은 本會에 政策을 建議할 수 있고 그 實現活動에 參與할 수 있다.
  2. ② 職能組織은 定款 및 定款 施行細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織運營에 直 接 參與할 수 있다.
  3. ③ 職能組織은 組織運營 및 活動과 關聯하여 本會로부터 必要한 指導와 支援을 받을 수 있다.
第13條[職能組織의 義務]
  1. ① 職能組織은 本會의 設立目的, 事業, 政策 및 決 定事項에 反하여 活動 할 수 없다.
  2. ② 職能組織은 當該 組織運營에 必要한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事務處理 關聯 諸般事項을 本會 事務局에 提供하여야 한다.
  3. ③ 其他 本會가 必要로 하는 事項에 對하여 報告하여야 한다.
第14條[職能組織의 機關]
  1. ① 職能組織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 長 : 1 人
    副會長 : 1 人
    幹 事 : 1 人
    運營委員 : 20人 以內(會長, 副會長, 幹事 包含)
  2. ② 職能組織의 任員은 運營委員會에서 選出한다.
  3. ③ 各 職能組織의 會長은 本會 當然職 理事가 된다.
第 4 章 機 關
第15條[代議員會]
  1. ① 本會의 最高 議決機關으로 代議員會를 둔다.
  2. ② 本會 代議員은 各 分會 會員中에서 各 1名씩 選出된 者로 構成한다. 단, 會員數 10人 未滿 分會에서는 代議員을 選出할 수 없다.
第16條[代議員 會議]
  1. ① 代議員 會議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를 開催할 수 있다.
  2. ② 定期總會는 매 會計年度 開始 10日前에 開催해야 한다.
  3. ③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隨時로 開催할 수 있고 會長과 理事會의 決議 또는 在籍代議員 5分之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會議 案件과 目的 을 明示하여 會長이 召集한다.
第17條[開會 및 議決]
代議員會는 在籍 代議員 過半數 以上 出席으로 開會 하고 別途의 規定이 없는 事項의 議決은 出席代議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 으로 議決한다.
제17조의 2[[書面決議]
  1. ① 代議員會는 在籍理事 3분의 2 以上이 決議하여 요구하는 緊急 事案 또는 代議員會에 上程되었으나 議決定足數에 未達하여 처리하지 못한 議案에 대하여 書面으로 議決할 수 있다.
  2. ② 書面으로 決議하는 議案은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次期代議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단, 定款改正에 관한 사항은 在籍代議員 3분의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8條[代議員 任期]
代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19條[代議員會의 機能]
代議員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① 定款의 改正 補完에 關한 事項
  2. ② 任員 選出
  3. ③ 豫算審議 確定과 決算報告의 承認
  4. ④ 會費에 關한 事項
  5. ⑤ 其他 本會의 重要한 事項
第20條[理事會]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 構成하며 다음 事項을 審 議 議決한다.
  1. ① 豫算 決算 作成에 關한 事項
  2. ② 事業 施行과 그 運營에 關한 事項
  3. ③ 諸般 事務 執行에 關한 事項
  4. ④ 財産 管理 및 處理에 關한 事項
  5. ⑤ 豫備費의 使用 및 承認에 關한 事項
  6. ⑥ 一時 借入金의 承認 事項
  7. ⑦ 代議員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8. ⑧ 定款 改正案의 作成 및 諸 規定의 制定과 改廢에 關한 事項
  9. ⑨ 本會 定款에서 認定하는 모든 事項
第21條[理事會 會議]
  1. ① 理事會는 會長과 在籍 理事 3分之 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目的을 明示하여 會長이 召集한다.
  2. ②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理事 過半數 贊成으 로 議決한다.
    다만, 定款改正案을 發議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理事 3分之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해야 한다.
第5章 任 員
第22條[任員의 種類]
  1. ① 本會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 長 : 1 人
    副會長 : 3 人
    理 事 : 7 人
    監 事 : 2 人
  2. ② 위의 任員외에 顧問 若干名을 둘 수 있다.
  3. ③ 任員은 就任하고 遲滯없이 主務官廳에 報告해야 한다.
第23條[任員의 任期]
  1. ① 各 任員의 任期는 다음과 같고 重任할 수 없다. 1. 會 長 任期 3年 2. 副會長 任期 3年 3. 理 事 任期 3年 4. 監 事 任期 2年
  2. ② 任員이 任期中 缺員이 생기면 別途 規定에 依하여 補選하고 補選된 任 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3. ③ 任員의 任期가 終了되더라도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執行해야 한다.
第24條[任員 選出]
本會 任員 選出은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施行한다.
  1. ① 會長은 本會 會員中에서 選出하되 選擧管理規定에 따라 登錄된 候補者에 對하여 本會 會員이 直接 選擧한다.
  2. ② 副會長은 이 會 會長候補自와 同伴出馬로 選出하고 首席副會長은 會長출신급별 副會長이 되며, 幼·初等學校 1명, 中等學校 1명, 大學 1명으로 構成한다.
  3. ③ 監事는 幼·初等 1名, 中等·大學 1名을 代議員會에서 直選한다.
第25條[任員의 任務]
本會 任員은 다음과 같은 任務를 맡는다.
  1.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의 모든 事項을 統合 管掌하고 理事會와 代 議員會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2.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 수석 副會長이 會長 職務를 代行한다.
  3. ③ 理事는 定款에 規定된 諸般 事項을 處理한다.
第26條[監事의 任務]
本會의 監事는 다음 各號의 任務를 隨行한다.
  1. ① 財産狀況을 監事하는 일
  2. ②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年 1回以上 監事하는 일
  3. ③ 第1號 및 第2號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備한 점이 있음을 發見할 때 에는 理事會, 代議員會에 是正을 要求하는 일
  4. ④ 第3號의 報告를 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代議員會 및 理事會의 召 集을 要求하는 일
  5. ⑤ 財産狀況 또는 代議員會,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에 對하 여 會長 또는 代議員會에서 意見을 陳述하는 일
第 6 章 事 務 局
第27條[事務局]
  1. ① 本會의 諸般 事務處理를 爲하여 本會 內에 事務局을 둘 수 있다.
  2. ② 事務局에는 事務總長 1人과 若干名의 事務要員을 둘 수 있다.
  3. ③ 事務總長이 缺員이 된 때에는 會長은 理事會의 推薦에 依하여 事務總 長 署理를 任命하고 다음 代議員會의 承認을 받는다.
  4. ④ 事務局의 職制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規定으로 定하고 그에 따른 事 務要員 및 報酬는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서 會長이 處理한다.
第 7 章 財 務
第28條[會計]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르며 一般會計와 特 別會計로 區分하며 事業體의 會計는 特別會計로 한다.
第29條[財政]
本會의 財政收入은 會費. 補助金. 寄附金과 其他 事業 收入金 으로 充當한다.
第30條[會費]
本會의 會員은 每月 月 會費를 納付해야 한다.
第31條[會費變動]
會費의 增減에 關한 事項은 韓國敎總의 議決을 基準하되 代議員總會에서 議決 處理한다.
第32條[會計執行]
모든 財政의 執行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서 會長 責任下 에 執行하되 年度別 決算을 原則으로 한다.
第33條[財産區分]
  1. ① 本會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 다.
  2. ② 基本財産이란 本會의 目的事業 遂行에 聯關되는 不動産 또는 動産을, 普通財産이란 基本財産 以外의 모든 財産을 말한다.
  3. ③ 本會의 基本財産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되는 財産으로 한다.
    1. 別表 第1號 目錄의 土地, 建物, 其他 不動産
    2. 理事會 議決에 依하여 基本財産으로 編入한 財産
第34條[財産管理 및 處分]
  1. ① 本會의 財産은 別途의 規定에 依據 管理토록 한다.
  2. ②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交換하거나 擔保提供 및 義務負擔 事項과 權利 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와 代議員會의 議決를 거쳐서 主務官 廳의 承認을 받는다.
  3. ③ 普通財産의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8 章 韓國敎總 및 各 分會와의 關係
第35條[韓國敎總에 對한 權利]
本會의 會員은 韓國敎總에 對하여 다음의 權利를 가진다.
  1. ① 韓國敎總의 目的事業 推進에 參與
  2. ② 政府에 對하여 建議 및 協助事項 提出
  3. ③ 韓國敎總의 當然職 理事(本會 會長) 派遣
  4. ④ 韓國敎總 代議員의 選出과 派遣
  5. ⑤ 其他 韓國敎總의 活動 全般에 參與
第36條[韓國敎總에 對한 義務]
本會 會員은 韓國敎總에 對하여 다음의 義務 를 履行해야 한다.
  1. ① 韓國敎總 定款 遵守
  2. ② 會費 納付
  3. ③ 事業計劃에 따른 本會의 豫算. 決算 報告書의 提出
  4. ④ 韓國敎總의 目的事業 推進을 爲해 要求된 資料의 提出
第37條[韓國敎總 代議員 推薦]
韓國敎總 定款規定에 依據하여 本會에서 敎總 에 派遣할 代議員을 選出한다.
第38條[韓國敎總 代議員 任務]
本會 推薦 敎總代議員은 敎總 發展을 爲한 諸般 努力事項은 물론 本會와 韓國敎總의 有機的인 關係圖謀와 本會 發展을 爲한 媒介的인 役割을 隨行해야 한다.
第39條[分會의 構成]
分會의 運營 및 組織은 別途의 規定에 따른다.
第40條[定款 改正]
定款改正은 在籍代議員 3分之 1 以上이거나 理事會의 議 決을 거쳐 提案할 수 있다.
第41條[定款改正議決]
定款改正은 理事會의 議決을 (在籍 3分之 2 贊成)거친 後 在籍 代議員 3分之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42條[定款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하되 代議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9 章 解 散
第43條[解散]
  1. ① 本會를 解散 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 代議員 3分之 2 以上 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2. ② 本會를 解散할 때의 殘餘財産은 代議員會 議決에 의하여 國家 또는 이 法人과 類似한 目的을 가진 法人에 寄附한다.
附 則 (1986. 11. 1. 制定)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 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1. ① 이 定款 施行 當時의 光州市敎育會 會員은 第6條의 規 定에 不拘하고 이 定款에 依하여 入會 節次를 마친 것으로 본다.
  2. ② 이 定款에서 規定한 任員 및 代議員의 重任期間 算定은 이 定款 施行 以前의 光州市敎育會 任員 및 代議員 在任期間을 包含한다.
  3. ③ 이 定款 施行 當時의 光州市敎育會 任員 및 代議員은 이 定款에 依하 여 選出된 것으로 보며 그 在任期間은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選出된 때부터 起算한다.
  4. ④ 이 定款 施行 當時의 光州市敎育會 事務局長과 事務局 職員은 이 定款 適用日에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事務局長은 이 定款에 依하여 信任을 물어야 한다.
  5. ⑤ 이 定款에 依하여 選出되는 最初의 監事中 1人의 任期는 第23條 第1項 의 規定에 不拘하고 1年으로 한다.
  6. ⑥ 이 定款 施行以前 光州市敎育會에 在任中인 副會長 監事는 第17條 第 1項의 規定에 依한 定數規定과 第18條 第2項 및 第20條의 規定에 依 한 學校級別 考慮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7. ⑦ 第6條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定款 施行 當時의 會員中 各級學校 敎員을 除外한 會員은 그 旣得權이 認定된다.
附 則 (1987. 10. 25. 改正)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88. 8. 24. 改正)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90. 3. 2. 改正)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91. 4. 16. 改正)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이 定款에 依하여 選出된 任員의 任期는 選出된 날로부터 任 期가 始作된다.
附 則 (1996. 3. 14. 改正)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98. 12. 31. 改正)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1. ① 現 選出理事의 任期는 1999年 12月에 終了하고 그 後 부터는 職能代表會長이 當然職 理事로 就任한다.
  2. ② 旣 加入된 敎育行政職 會員은 定款 第 8 條 第 1 項에 不拘하고 會員 資格을 認定한다.
附 則 (1999. 5. 3. 改正)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3. 1. 7. 改正)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5. 12. 15. 改正)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8. 1. 15. 改正)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9. 1. 29. 改正)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20. 12. 16. 改正)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22. 12. 08. 改正)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基 本 財 産 總 括 表
基 本 財 産 總 括 表
財産名 \ 區分 數量 單位 評價金額 備考
馬勒洞 垈地 建物 810
76.5
472,800,000
馬勒洞 雜種地 165분의 66 40,920,000
中興洞 垈地 建物 331.6분의 82.6
1,596.94분의 396.23
117,292,000
1. 垈地 / 建物
1. 垈地 / 建物
一連番號 所在地 地番 구분 地積 ㎡ 出捐(取得增資認可) 金額 登記簿上
所有者
備考
出捐(取得增資認可)
年 月 日
出捐(取得增資認可)
當時評價額
1 光州廣域市
西區 馬勒洞
169-62 810 1999.04.18 472,800,000 社團法人
光州廣域市
敎員團體
總聯合會
建物 76.5
2 光州廣域市
西區 馬勒洞
169-75 雜 種 地 165 분의 66 2004.07.26 40,920,000 社團法人
光州廣域市
敎員團體
總聯合會
3 光州廣域市
北區 中興洞
676-13 331.6 분의 82.6 1988.11.04 117,292,000 社團法人
光州廣域市
敎員團體
總聯合會
建物 1,596.94 분의 3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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